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 총정리 (2023.01.30 시행)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마스크 써야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 안 - 예외: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1인 병실 혹은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경우 등)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인 경우 - 예외: 지하철 플랫폼과 같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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